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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고객의 구 휴대폰에 있는 개인정보 경찰 전달 무죄 원심 확정

2025-08-13 12:07:03

대법원.(로이슈DB)이미지 확대보기
대법원.(로이슈DB)
[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서경환)는 고객의 휴대전화를 바꿔주면서 구 휴대전화에 들어있는 개인정보를 경찰에게 전달해 개인정보호보법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고, 원심에서 추가된 피고인들에 대한 예비적 공소사실도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5. 7. 3. 선고 2023도5226 판결).

원심(춘천지방법원 2023. 4. 7. 선고 2020노968 판결, 심현근 부장판사)은 공소사실 기재 휴대전화 단말기의 교부 경위 등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B이 D에게 휴대전화 기기를 판매할 때 D의 구형 휴대전화 단말기에 저장되어 있는 공소사실 기재 각 개인정보를 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거나 취득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봤다.

대법원은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

-해당 개인정보를 ‘업무상’ 처리해야 누설, 제공, 유출 등의 행위가 금지되므로, 업무와 무관하게 사적 영역에서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그 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 또는 제공하거나 수집․보유한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행위 등은 처벌되지 않는다. 만약, 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의 수범자에 관하여 ‘업무상’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을 것의 요건이 필요하지 않다고 본다면, 개인들이 일상생활 전반에 걸쳐 업무와 무관하게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파기 등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도, 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의 금지의무가 부과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결과가 되어 불합리하다.

따라서 사적 영역에서 처리하는 개인정보에 대한 누설, 제공, 유출 행위 등은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고, 형벌법규는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하므로, 업무상 개인정보를 처리했다는 것은 업무처리나 업무수행과 개인정보 처리 사이에 직접적이고 밀접한 인과관계가 있다는 의미로 새겨야 한다. 그리고 업무상 개인정보를 처리했다는 사실은 범죄구성요건이므로 검사가 증명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강원 영월군에서 휴대전화 대리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17.경 고객 D의 휴대전화기를 새로운 기기로 교제해 주면서 구 휴대전화전화기를 초기화하지 않고 계속 보관하던 중 2018. 8. 말경 영월경찰서 경찰관인 C로부터 휴대전화기를 넘겨달라는 부탁을 받고 연락처나 사진, 골프장 예약 및 이용 등 지인들과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등의 개인정보가 저장되어 있는 휴대전화기를 C에게 넘겨주었다.

경찰관들인 피고인 C, 피고인 A는 D와 관련된 범죄정보를 수집하기로 공모해 개인정보를 열람했다.

1심(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20. 11. 3. 선고 2020고단40 판결, 김시원 판사)은 이 사건 정보 전체가 피고인 B가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에 해당한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D는 검찰에서, 아는 동생인 M(경찰관)의 소개로 피고인 B를 알게 되었고 2018. 3. 17.당시에 M과 함께 피고인 B의 가게에 방문해 휴대폰을 샀다. 휴대폰을 산 후 M이 '구 휴대폰은 쓰지도 않으니 피고인 B에게 주어도 되지 않냐'라고 하여 휴대폰을 B에게 준 것이라고 진술했다.

원심은 이 사건 정보 전체는 피고인 B가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1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는 검사의 항소를 기각해 1심을 유지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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