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특별단속에 앞서 8월 4일부터 8월 14일까지 11일간 사전 집중 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이륜차의 신호위반 , 중앙선침범 , 무면허운전, 번호판 가림 등 주요 법규 위반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과 검문을 강화했다.
특별단속일에는 폭주족 주요 출몰 교차로 15곳에 경력을 미리 배치해 시간과 장소를 옮겨가며 모이는 폭주족과 구경꾼의 집결을 차단하고 빠르게 해산시키는 한편 사복 경찰관이 탑승한 비노출차량을 이용해 폭주족 현장을 영상으로 기록하고 현장 검거 및 철저한 사후 수사로 주동자뿐만 아니라 단순참여자까지도 신원을 특정해 엄정 처벌키로 했다.
이번 단속에서는 다양한 정보수집 및 증거 확보를 위해 '거리의 눈' 이라 불리는 방범용 CCTV를 활용한다. CCTV 관제센터에 경찰관을 배치하고 실시간 모니터링으로 집결장소와 이동경로를 파악해 전파하고 법규위반행위를 촬영해 가담자 특정 등 사후 수사에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
대구경찰은 앞선 3·1절 및 어린이날 폭주족 특별단속을 실시하여 통고처분(신호위반·중앙선침범·안전모미착용등) ‧자동차관리법위반(무등록운행·불법튜닝등)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의무보험미가입 등) 현장에서 76명을 검거하고, 단속과정에서 확보된 영상을 분석·수사해 총 33명을 공동위험행위로 형사입건했다.
대구경찰청 관계자는 “ 폭주행위는 국민의 평온한 일상을 저해하고,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범죄인 만큼, 연중 단속을 강화하고, 끝까지 추적해 엄중 처벌하여 폭주 문화를 반드시 근절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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