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 여사는 이날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종료 후 구로구 서울남부구치소로 이동해 수용동으로 옮겨져 일반 구속 피의자와 똑같은 절차를 밟았다.
영장 발부와 동시에 대통령경호처의 경호도 중단됐다.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호처는 전직 대통령과 부인에게 필요한 기간의 경호·경비를 제공할 수 있지만 구속 집행과 동시에 효력이 사라졌다.
한편 김건희 여사의 의혹들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관저 이전 특혜 의혹'과 관련해 인테리어 업체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선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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