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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층간소음 갈등 이웃 폭행하고 흉기 협박 '집유·보호관찰·사회봉사'

2025-08-13 08:41:31

창원지법.(로이슈DB)이미지 확대보기
창원지법.(로이슈DB)
[로이슈 전용모 기자] 창원지법 형사4단독 김송 판사는 2025년 6월 27일 층간소음 갈등으로 이웃을 폭행하고 흉기로 협박해 특수협박, 총포·도검·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폭행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 보호관찰기간 동안 정신질환에 대한 치료를 받을 것을 명했다. 압수된 잭나이프는 몰수했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는 피해자의 처벌 불원 내용이 담긴 합의서를 법원에 제출해 기각했다.

피고인은 2023. 11. 22. 오후 3시 25분경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계단에서 평소 층간소음 문제로 감정이 좋지 않던 피해자 D(40대·남)로부터 “왜 쳐다보노 양아치 X끼야”라는 욕설을 듣고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좌측 뺨 부위를 1대 때리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한 뒤, 피해자와 함께 뒤편 공터로 이동해 피고인이 소지하고있던 흉기를 꺼내 위협했다.

누구든지 도검을 소지하려는 경우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3. 11. 22.경 진해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칼날 길이가 약 10cm인 E를 소지했다.

1심 단독재판부는 허가받지 않은 잭나이프(접이식 칼)를 소지하고 다니다가 피해자에게 화가 났다는 이유로 협박했는데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범행직후 출동한 경찰관 앞에서도 피해자를 위협하며 공격적 성향을 보인점도 불리한 정상으로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범행당시 정신적 질환으로 사리분별 능력이 저하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심신미약 감경),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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