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6월 광주시 의뢰를 받아 보건환경연구원이 실시한 악취측정 결과 SRF 시설에서 법정 허용기준 500을 초과하는 희석배수 669가 검출됐다. 하지만 측정 사실과 수치는 주민들에게 공개되지 않았다.
지난 8일 주민들 요청으로 실시한 악취 채취 결과 SRF 시설 부지경계에서도 허용기준 15를 넘는 희석배수 30이 검출돼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정진욱 의원은 “2023년부터 지금까지 100건이 넘는 악취 민원이 접수될 정도로 피해가 심각한데도 주민들께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대책 마련에 소극적으로 대응한 것은 명백한 직무 태만”이라며 “더 이상 임시방편이 아닌 근본적인 개선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꼬집었다.
또한 정 의원은 문제 해결을 위해 △SRF시설 주변 악취관리지역 지정 △전문가 포함 민관합동TF 구성 △악취저감시설 성능 검증 △24시간 상시 모니터링 △악취 측정 결과 및 대책 마련 과정 투명한 공개 등을 강력히 촉구했다.
그러면서 정 의원은 “효천지구 등 피해 구역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해 악취 관리 체계를 명확히 해야 한다”며 “민관합동TF를 구성해 악취 발생 원인을 조사하고 개선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정 의원은 “광주시는 주민 불신을 해소하고 더 이상의 피해를 막기 위해 실효성 있는 조치를 즉시 이행해야 한다”면서 "저 또한 주민들과 함께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 모든 절차와 대책이 투명하게 진행되도록 온힘을 다해 노력하겠다 ”라고 강조했다.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 wsl039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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