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대통령은 11일 오후 국무회의를 열어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올해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 명단을 확정했다.
국무회의 의결로 조 전 대표와 정경심 전 교수, 윤미향·최강욱 전 의원,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 다수의 정치인이 사면됐다.
사면 대상자를 놓고 정치권 안팎에서 찬반 의견이 엇갈린 가운데 지지층 다수의 요구와 초기 국정동력 확보를 위한 이 대통령의 결정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12일로 예상됐던 국무회의를 하루 앞당겨 연 것 역시 사실상 결심을 굳힌 이상 시간을 끌 이유가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결정으로 풀이된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