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상원 중앙윤리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회의를 연 뒤 "외부적으로 나타나고 언론에 보도된, 당무감사실에서 조사한 내용이 맞는다면 전 씨의 사안이 징계를 개시할 만한 사유가 되기 때문에 만장일치로 징계 개시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앞서 전씨는 지난 8일 대구·경북 합동연설회에서 자칭 전한길뉴스 발행인 자격으로 연설회장에 입장해 찬탄(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찬성)파 후보 연설 도중 '배신자' 구호를 외치도록 유도했다.
국민의힘 함인경 대변인은 선관위 비공개 회의 직후 "합동연설회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 논의했다"면서 "장내 질서문란 행위를 해서는 안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지도부 내부에선 전씨의 행위가 심각한 해당 행위에 속한다고 보고, 당헌·당규상 가장 수위가 높은 징계인 제명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된 것으로 전해진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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