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은 피해아동(9세)의 부친이다.
피고인은 2024. 11. 21. 오후 11시 13분경 술에 취해 울산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아동이 보고 있는 상태에서 아내에게 욕설을 하며 아내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뺨을 수회 때려 폭행하는 등 가정폭력에 피해아동을 노출되게 함으로써 피해아동의 정신건강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했다.
1심 단독재판부는 피고인이 술에 취해 아내를 폭행하는 등 가정폭력 상황에 피해아동을 노출되게 해 피해아동의 충격과 마음의 상처가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상담교육에 성실하게 참여하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아내와 합의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을 들었다.
또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해아동과의 애착관계가 친밀해 피고인에 대한 무거운 처벌은 현재 피고인과 사이에 긍정적인 애착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피해아동에게 또 다른 상처가 될 것으로 보이는 점, 교통범죄로 벌금형 1회의 처분을 받은 전력만 있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해 형을 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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