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오후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광복절 특사’ 대상자에 대한 특별사면·특별감형·특별복권 및 특별감면 조치 등의 안건을 심의·의결한다.
지난 7일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올해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 명단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해 확정될 예정이다.
이번 특별사면 대상자 명단에는 조 전 대표 부부와 최강욱·윤미향 전 의원, 조희연 전 서울시 교육감 등이 포함됐다.
일반적으로 특사 사면 심사위에서 결정된 명단은 대통령의 의중이 포함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국무회의는 형식적인 절차로 보고 명단이 바뀔 가능성은 높지 않다.
다만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만큼 최종 의결이 이뤄지기까지 결론은 알 수 없다는 의견도 나온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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