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또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피고인은 부산시유도회 회장이고 피해아동(사건당시 15세)은 소년체전 유도 부분 부산지역 대표선수였다.
피고인은 2023. 5. 22. 오후 4시경 부산 연제구에 있는 E유도원 내에서, 피해아동에게 업어치기 기술을 가르쳐 주던 중 피해아동이 기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아동의 뺨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했다.
1심 단독재판부는 동종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은 없다. 반면 다수의 사람들이 있는 유도관에서 피해자를 폭행해 죄질이 좋지 않는 점, 범행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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