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그나마 지자체는 피해복구비의 일부를 국비로 지원받게 된다. 여기에 더해 피해주민들에겐 재난지원금과 국세·지방세 납부유예·공공요금 감면 등 각종 지원이 추가적으로 제공된다.
잘 알려진 것처럼 최대 450mm가 넘는 기록적인 폭우로 인해 당진시 곳곳이 침수되어 인명 피해까지 발생하는 등 지역 전반에 큰 피해가 발생했다. 이번 폭우로 생긴 피해 건수는 총 7689건으로 피해액은 약 294억 원에 이른다.
한편 어기구 의원은 직접 수해 현장을 찾아 쓰레기 수거와 토사 제거 등 수해 복구에 총력을 기울였다. 특히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당진시가 조속히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돼야 한다는 필요성과 시급성을 설명하는 등 적극 소통했다.
그러면서 어 의원은 “수해로 피해 입은 시민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무겁고 아프다”면서 “시민들께서 하루빨리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신속한 피해 복구를 위해 국회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 wsl0394@daum.net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