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상혁 원내소통수석부대표는 징계안 제출 후 "(권 의원이) 통일교 교주로부터 거액의 자금을 수수하고 통일교 관계자에게도 정치자금을 수수했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다"며 "이는 국회법이 정하고 있는 징계사유에 명백히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당 민주주의가 훼손되는 것을 막고 국회가 국민에게 신뢰받을 수 있도록 징계안을 제출하게 됐다"고 밝혔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