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씨는 올해 2월 야간주거침입절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2년을 선고 받았고 음주 상태에서 재범 위험성이 높아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 음주가 금지되는 준수사항을 추가받았다.
하지만 A씨는 이후에도 상습적으로 음주하고 무절제한 생활을 반복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고, 특히 지난 6월 20일에는 혈중알코올농도 0.263%로 측정될 정도로 만취했다.
대구보호관찰소 이용호 소장은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한 대상자에 대해 엄정한 제재를 하여 지역사회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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