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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피해자와 가해자, 구분 쉽지 않아… 보이스피싱 범죄 주의해야

2025-08-11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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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강봉철 변호사
[로이슈 진가영 기자] 보이스피싱 범죄는 피해자만 존재하는 단순한 사기 사건이 아니다. 최근 수사기관은 범행 구조에 무심코 연루된 일반인들까지 형사처벌 대상자로 보고, 사기 공범 또는 방조범으로 기소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특히 통장이나 체크카드 등 금융 접근매체를 제공하거나 현금을 인출해 전달한 이들이 ‘범죄임을 몰랐다’고 주장해도, 법원은 ‘알고 있었거나 합리적으로 알 수 있었던 정황’을 근거로 유죄를 판단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대개 해외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국내에서는 SNS나 구인 사이트를 통해 아르바이트 인력을 모집한다. 고수익, 단기 근무, 단순 업무라는 문구 아래 모집된 이들은 통장 양도, 현금 수거, 송금 등 업무를 수행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보이스피싱 자금 흐름에 연루된다.

통장이나 체크카드, 인증서 등을 제공한 경우, 형법상 사기죄 또는 사기 방조죄뿐만 아니라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까지 적용될 수 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은 접근매체를 범죄에 이용할 것을 알면서 대여하거나 양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법적 기준에서 중요한 것은 ‘의도’보다는 ‘인지 가능성’이다. 실제로 많은 연루자들은 단순히 아르바이트로 생각했다거나, 구체적인 범행 구조를 몰랐다고 주장하지만, 법원은 미필적 고의, 즉 범죄 가능성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는지 여부를 핵심 판단 기준으로 삼는다. 고액의 일당이 제시되었거나, 업무 내용이 비정상적으로 비밀스럽고 모호했다면 ‘범죄를 인식할 수 있었다’는 판단이 내려질 수 있다.

보이스피싱 사건은 수사 초기부터 구속 수사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고, 실형 선고 비율도 높은 편이다. 특히 전달책이나 수거책 같은 말단 역할을 한 경우에도 예외 없이 책임이 인정될 수 있어, 단순 가담이라고 해서 책임이 줄어들지는 않는다.

따라서 관련 업무에 연루되었다면 ‘내가 범죄에 가담했는지 아닌지’보다는 ‘수사기관이 어떤 기준으로 범죄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지’를 기준 삼아 대응할 필요가 있다. 초기 대응에서 자신의 역할과 인식 여부를 명확히 정리하고, 문자·계좌 거래 내역 등 증거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해 전문 변호사와 함께 대응해야만 억울한 상황을 피할 수 있다.

법무법인YK 부산분사무소 강봉철 변호사는 “보이스피싱과 같은 유형의 사기 범죄는 일반인이 구별하기 어렵도록 정교하게 설계되어 있고, 실제로 피해자인지 가해자인지를 명확히 나누기 어려운 사건도 많다. 그러나 ‘몰랐다’는 이유로 처벌을 피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고수익 단기 아르바이트나 금융 거래를 수반하는 제안에는 최대한 경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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