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고인은 피해자 B(20대)가 경비원으로 근무하는 아파트의 입주민이다.
피고인은 2024. 9. 5. 오후 7시 6분경 대구 중구에 있는 모 아파트 어린이 놀이터 앞에서 흡연을 하던 중 피해자가 흡연을 제지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약 6회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휘두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내려치는 등 폭행했다.
1심 단독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폭행의 정도가 매우 심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일정금액을 공탁한 점( 피해자는 공탁금을 수령하지 않을 의사를 밝혔는데 위와 같은사정 역시 참작)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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