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조사에 따르면 지난 5월 25일 오후 9시 41분께 40대 택시 기사 A씨는 경기도 화성시 우정읍 길가에서 B(29·미얀마 국적)씨를 손님으로 태웠고 그로부터 9분 뒤, 뒷좌석에 앉아있던 B씨가 갑자기 소지하고 있던 흉기를 목에 들이대며 강도로 돌변했다.
B씨는 "현금을 달라"고 말하며 A씨를 위협했다.
위급한 순간이었지만 A씨는 운전대를 놓지 않은 채 흉기를 든 B씨의 손을 붙잡고 약 100m가량 떨어진 화성서부경찰서 발안지구대까지 그대로 택시를 몰았고 지구대 앞에 도착한 A씨는 차 경적을 여러 번 울려 도움을 요청했고, 이를 듣고 나온 경찰관들은 B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이에 수원지법 형사15부(정윤섭 부장판사)는 특수강도미수 혐의로 기소된 B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흉기를 미리 준비해 택시에 탑승한 다음 일면식도 없던 택시 기사 목에 흉기를 대고 위협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상당한 공포와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희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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