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3부(조은아 곽정한 강희석 부장판사)는 최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최모 전 전파진흥원 본부장에게 1심과 동일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앞서 1심은 "최 전 본부장이 펀드를 확정형 상품으로 분류하고 확정형 상품에 대한 투자에 필요한 절차만을 거친 후, 부원장에게 보고하고 결재를 받은 건 부원장의 오인·착각 또는 부지를 이용한 것"이라며 "최 전 본부장은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했고, 위법성도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 한 바 있다.
이에 2심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며 "원심 판결 후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발견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 전 본부장은 2017년 옵티머스 펀드가 확정 수익형이 아니라 실적형 상품임을 알고도 확정형 상품에 투자하는 것처럼 상부에 허위 보고하고 전결해 전파진흥원이 기금 780억원을 투자하게 만든 혐의로 2015년 5월 기소됐다.
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태는 옵티머스가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한다며 2018년 4월부터 2020년 6월까지 1조3천억원대 투자금을 끌어모아 부실 채권 인수와 펀드 돌려막기 등에 사용해 막대한 피해가 발생한 사건이다.
한편, 이를 주도한 옵티머스 김재현 대표는 2022년 징역 40년이 확정됐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