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정안은 옥내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소음기준의 확성장치를 사용하는 선거운동의 경우, 전화나 말을 통한 선거운동과 같이 선거일을 제외하고 상시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지난 2020년 12월 ,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라 선거일을 제외하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주체는 누구든지 전화나 말을 통한 선거운동이 가능해졌다 . 그러나 확성장치의 사용은 여전히 공개장소에서의 연설ㆍ대담장소 또는 대담ㆍ토론회장에서 연설ㆍ대담ㆍ토론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용할 수 없다 .
확성장치는 후보자 간의 성량 차이를 조정하여 유권자에게 후보자의 정견 등을 효과적으로 알릴 수 있는 보조적 장치다 . 유권자의 알 권리와 선거운동의 공정성을 위해서도 필요한 측면이 있다 .
그럼에도 제한된 인원을 대상으로 특정한 공간에서 이뤄지는 옥내 확성장치 사용을 규제하는 것은 선거운동의 자유를 위축시킬 뿐 아니라 , 잦은 고소와 고발을 야기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 특히 점차 활성화되는 온라인 선거운동과 달리 , 오프라인 선거운동에만 차별적으로 적용되는 규제를 점진적으로 해소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 바 있다 .
박희승 의원은 “일정한 소음 기준 이내로 확성장치 사용을 제한한다면 소음으로 인한 피해나 불편을 최소화하여 국민의 편익을 지키면서도 , 유권자의 알 권리를 확대할 수 있다 . 동시에 선거운동의 자유도 확대된다 . ‘세 마리 토끼’ 를 모두 잡을 수 있도록 꽉 막힌 선거운동 방법을 합리적으로 개선해나가야 한다” 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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