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지법 형사3단독 장찬수 부장판사는 범죄단체 가입·활동 혐의와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 및 피해금환급에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 등으로 정모(32) 씨와 한모(38) 씨에게 각각 징역 4년과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이와함께 이들의 범행을 방조한 유모(32) 씨에게도 징역 2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정씨 등이 조직적 체계를 갖추고 역할을 분담해 범행하는 등 이들이 속한 메신저 피싱 조직이 범죄단체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액도 크다"며 "범행으로 적지 않은 수익을 얻었는데도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았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 등은 2022년 10월부터 2023년 3월까지 메신저피싱 범죄단체에 가입해 각각 인출책 역할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메신저피싱에 속은 피해자 74명의 은행 계좌에서 13억8천여만원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고 피해자 명의의 전화번호를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공기계로 이전시켜 은행 앱으로 손쉽게 돈을 송금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결과 피해자들은 자녀 행세를 하며 접근한 일당에게 속아 개인정보·금융정보 등을 제공하고 악성 앱을 설치했다가 피해를 본 것으로 알려졌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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