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변호사들은 전세사기 유형이 점점 다양해지고 지능화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변호사상담의 중요성을 지적한다. 가장 대표적인 전세사기 유형으로는 갭투자 후 역전세로 인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거나 임차인에게 이렇다할 통보 없이 임대인이 바뀌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즉각 형사전문변호사와 만나 상담을 받아봐야 한다. 변호사들은 전세사기를 당했을 때 법률사무소에 빠르게 도움을 청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처음부터 그러한 사기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변호사사무실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형사변호사들은 전세사기 계약 전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제반 사항들을 최대한 꼼꼼히 살필 것을 권하고 있다.
특히 임대인이 해당 부동산을 정말로 소유하고 있는지, 가압류나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지는 않은지를 확인해야 한다. 특히 전세가와 매매가를 비교해 너무 크게 차이가 난다거나 전세가가 매매가를 역전할 우려가 있다면 계약을 피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렇듯 미심쩍은 부분이 있다면 처음부터 계약하지 않는 것이 좋지만, 처음부터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목적이었다면 임차인으로서는 눈치채기 쉽지 않다. 그렇기에 전세계약이 만료된 후에도 보증금을 반환해주지 않으려 한다면 즉각 로펌을 내방, 대응방안부터 논의해야 한다. 사기죄 등 형사고소는 물론이고 보증금반환을 위한 민사소송 등 다방면으로 대응이 필요할 수 있기에 사기변호사에게 전문적인 조력을 받을 것을 권한다.
도움말 : 서초법무법인 효민 부동산전문변호사 이승환 변호사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