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적으로 이혼 재산 분할 청구권은 협의이혼이든 재판상이혼이든 모두 인정된다. 다만, 재산 분할은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된 실질적 재산을 기준으로 하며, 명의나 경제적 수입 여부와 무관하게 배우자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비율이 정해진다. 여기서 말하는 기여도에는 직접적인 경제활동뿐만 아니라 가사노동, 육아 등 간접적 기여도도 포함된다.
혼인 전에 형성된 재산이나 상속·증여로 취득한 개인 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이 아니지만 예외적으로 그 재산의 유지나 가치 상승에 상대 배우자가 기여했다면 분할 범위에 포함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남편이 상속받은 부동산의 임대 관리를 아내가 오랜 기간 도맡아 했고, 그 과정에서 해당 자산의 가치가 크게 상승했다면 법원은 이를 부부 공동 재산의 일부로 판단할 가능성이 있다.
재산 분할 과정에서 가장 큰 쟁점은 ‘무엇이 분할 대상인지’와 ‘누가 얼마나 기여했는지’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선 금융자료, 부동산 등기부, 세금 납부 내역, 가사 분담의 정도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해야 하며, 혼인 기간, 부부의 건강 상태, 향후 양육 부담 등도 법원이 고려하는 판단 요소다.
재산 분할의 방식도 간단하지 않다. 현금 분할은 빠르고 명확하지만 재산의 대부분이 부동산인 경우 현실적인 어려움이 따른다. 예컨대 자녀와 함께 거주하던 집을 팔고 현금을 나눌 경우, 거주지 문제로 갈등이 증폭될 수 있다. 반대로 현물 분할은 권리관계 정리와 감정 평가 문제로 절차가 복잡해지는 경향이 있다.
이혼과 함께 발생하는 공동 채무 문제도 간과할 수 없다. 일부는 “이혼 후에도 전 배우자의 빚을 나눠 갚아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모든 채무가 분할 대상이 되는 건 아니다. 부부가 공동생활을 유지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생활비, 주거비 등의 채무는 공동 책임이 인정될 수 있지만, 도박이나 과도한 투자 손실처럼 일방적 행위로 발생한 빚은 상대 배우자의 책임에서 제외될 수 있다.
법무법인YK 고양분사무소 장준용 변호사는 “이처럼 이혼 재산 분할은 단순한 계산 문제가 아니다. ‘어떤 재산을 어떻게 나누느냐’보다 더 중요한 건, 그 재산이 어떻게 형성되었고 누가 유지·관리해왔는지를 입증하는 것이다. 특히 직업이 없는 전업주부나 일시적 수입 중단이 있었던 배우자라면, 자신의 기여도를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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