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형제복지원 사건’ 은 1975년 제정된 내무부 훈령 및 부산시와 민간시설인 형제복지원 사이에 체결된 위탁계약에 따라 38,000여 명이 강제 수용되어, 강제노역과 폭행, 가혹행위의 결과 650명 이상이 사망한 사건으로, 현재 형제복지원 피해자 652명이 제기한 국가배상소송 111건[1심 71건(원고 292명), 항소심 27건(원고 200명), 상고심 13건(원고 160명)]이 법원에서 재판 중이다.
‘선감학원 사건’ 은 1950년경 경기도 조례 등에 따라 민간시설인 선감학원에 4700여 명의 아동들이 강제수용되어 , 강제노역과 폭행 등 가혹행위가 이루어져 29명 이상이 사망하고 다수의 실종자가 발생한 아동판 형제복지원 사건으로, 현재 선감학원 피해자 377명이 제기한 국가배상소송 42건[1심 21건(원고 147명), 항소심 18건(원고 198명), 상고심 3건(원고 32명)]이 법원에서 재판 중이다.
그동안 법무부는 형제복지원, 선감학원과 관련된 국가배상소송이 전국 법원에 제기되어 일관된 배상기준 마련 필요성 등을 이유로 상소했으나, 형제복지원 사건으로 국가가 상고한 7건에 대해 25. 3.~7. 대법원의 상고 기각판결(심리불속행 기각)이 선고됐고, 법률상 근거 없이 민간시설에 아동을 강제 수용한 점에서 선감학원 사건도 형제복지원 사건과 불법성의 크기나 피해의 정도가 다르지 않기에 더 이상 소송으로 인한 피해자의 고통이 지속되어서는 안된다고 판단했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국가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인권이 침해된 국민에 대하여 충분한 배상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판단 하에 피해자의 권리 구제를 보다 충실하고 신속하게 실현하기 위해 국가 상소취하 및 포기를 결정하게 됐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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