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고인은 2021. 1. 27.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2022. 8. 9. 경북북부제3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했다.
피고인은 2024. 10. 24. 0시 4분경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동구에 있는 부산동부경찰서 초량지구대 앞 오거리 교차로를 지나던 중, 피해자 D(60대·남) 운전의 택시가 피고인의 차량 앞에서 진행하던 중 브레이크를 밟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를 항의하기 위하여 위 택시를 뒤따라가게 됐다.
피고인은 부산 동구 편도 5차로의 3차로를 부산역 방면에서 영주교차로 방면으로 피해자의 차량을 뒤따라 진행하던 중 피해자가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자, 속도를 높여 피해자의 앞에서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운행의 택시 우측 앞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등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택시를 81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했다.
-피고인은 2024. 11. 1. 오후 8시 33분경 승용차를 운전해 부산 중구 도로를 부평교차로 방면에서 북개대로 방면으로 우회전하며 시속 약 2-3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됐다.
당시는 비가 오는 야간으로 도로 표면이 미끄럽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횡단보도여서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H(50대·남)의 엉덩이 발목 부분을 자동차 조수석 뒷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압게했음에도, 바로 정차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했다.
1심 단독재판부는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내고도 즉시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하는 등 죄질과 범정이 불량한 점, 누범기간 (3년 이내)둥 범행인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