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행법은 중소기업의 창업 활성화와 창업기업의 성장·발전을 지원키 위해 창업 활성화 지원 사업을 추진토록 하고 있는데 예비청년창업자와 청년창업기업을 우대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그런데 청년창업기업 우대 규정에도 불구하고 청년창업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실질적인 지원에 대한 법률상 근거는 부족한 현실이다.
여기에 청년창업기업은 자본금·경험·피교육 부족 및 좁은 인적 네트워크 등 구조적 악조건으로 인하여 중장년층에 비해 창업생존율이 낮다는 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권 의원이 내놓은 개정안엔 정부가 재창업 지원 사업을 추진할 경우 청년창업기업의 재창업을 우선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청년창업의 안전망을 강화하고 청년창업기업의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로 반영했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청년창업기업은 전체 창업의 22% 정도다. 하지만 청년창업기업 폐업률은 △2019년 16% △2020년 14.2% △2021년 14.2% △2022년 13.7% △2023년 15.7%로 5년 평균 14.9%다. 이는 동일기간 전체 창업기업 폐업률 9.6% 대비 약 5% 높은 수치다.
또한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은 29세 이하 청년청업자 중 ‘창업교육 경험이 없다’고 답한 비율이 93.3%라는 것이다. 이는 타 연령대 78~80%에 비해 13~15% 높다. 연구원은 창업 교육 경험이 부족하면 높은 폐업률로 귀결된다고 설명했다.
권향엽 의원은 “창업을 실패한 이후에도 다시 도전할 수 있는 환경에서 청년창업이 비로소 완성된다”며 “재도전하는 청년에게 꼭 필요한 재창업교육·조세법률 상담 등 실질적 지원을 통해 청년창업의 안전망을 강화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한편 법안 명칭인 리스타트업(Restart-up)은 Restart(재도전)와 Start-up(창업)을 결합한 용어로 창업 재도전을 뒷받침하겠다는 입법 취지를 담고 있다.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 wsl039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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