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부분) 피고인은 일반직 공무원인 행정관으로부터 2020. 6. 8.경 자신의 아들(피고소인) 사건 접수사실을 보고받자 기록 열람을 하기 위해 청문감사관실로 가져오도록 하고 같은해 9. 23.에도 위 행정관으로부터 검사의 수사지휘 후 다시 접수된 사실을 보고 받자 B로 하여금 사건 기록을 청문감사관실로 가져오도록 했다.
또 사이버수사팀 경사에게 "앞으로 수사진행상황을 중간 중간 알려 달라"고 지시했다. 고소인들의 진술 내용과 대질조사 필요성에 대해 보고받고 전화상으로 '수사지휘 건의 일정'을 보고받고 2021. 1. 11. 오후 9시 59분경 피고인의 휴대전화 문자로 '혐의 없음으로 종결될 예정'이라는 내용의 '최종 수사결과 의견'을 보고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권을 남용해 행정관과 경사로하여금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
원심(의정부지방법원 2024. 5. 9. 선고 2022노3232 판결)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부분에 관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무죄로 판단한 1심(의정부지방법원 2022. 11. 2. 선고 2021고단5676 판결)을 유지했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부정한 청탁을 했다고 보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경찰서 청문감사관으로서의 직무집행의 외관을 갖추어 직권을 남용하여 공소사실과 같이 행정관, 경사로 하여금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증거가 없다. 개인적인 부탁(청탁)의 형식이지 청문감사관으로서의 직무의 외관을 가진 것은 아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서 ‘직권 남용’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
(공무상비밀누설 부분) 피고인은 경기 북부경찰청 E경찰서의 청문감사관으로 재직 중이던 2020. 9. 23. 오전 11시경 E경찰서 청문감사관실에서 수사과 수사지원팀 소속 행정관 B로부터 고소인 C가 피고인의 아들 D를 고소한 사건 기록을 건네받아 검사의 수사지휘서 등을 열람하여 구속 등 신병에 관한 수사지휘 내용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 같은 날 오후 1시 56분경 D에게 전화하여 ‘고소인 C가 네이버 카페에 올린 글처럼 구속영장이 발부되지도 않았고 검사 지휘내용에도 구속 이야기가 없어 구속될 일은 없을 것이니 걱정하지 마라’고 말해 주어 공무상 비밀인 신병에 관한 수사정보를 누설했다.
원심은, 피고인이 D에게 전화하여 한 말은 수사지휘서 내용과는 무관하여 수사지휘서의 기재 내용이나 이에 관계된 수사상황을 누설했다고 볼 수 없고 그 내용이 공개된다고 하여 수사의 목적을 방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유지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은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수사지휘서의 내용이 외부에 알려질 경우 수사기관의 증거 수집 등 범죄수사 기능에 장애가 생길 위험이 있고, 그 내용이 누설된 경로에 따라서는 사건관계인과의 유착 의혹 등으로 수사의 공정성과 신뢰성이 훼손됨으로써 수사의 궁극적인 목적인 적정한 형벌권 실현에 지장이 생길 우려도 있다. 그러므로 수사지휘서의 기재 내용과 이에 관계된 수사상황은 해당 사건에 대한 종국적인 결정을 하기 전까지 외부에 누설되어서는 안 될 수사기관 내부의 비밀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4도5561 판결, 대법원 2018. 2. 13. 선고 2014도11441 판결 등 참조).
‘검사가 D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등 신병처리에 관하여는 수사지휘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당시 검사가 D에 대한 구속수사를 고려하고 있는지 여부 등 D의 신병처리에 대하여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를 충분히 추단할 수 있는 정보로서 수사지휘서의 내용과 무관하다고 할 수 없다.
‘검사가 D의 신병처리에 관하여 수사지휘를 하지 않은 사실’을 알 수 있는 수사지휘서의 내용이 외부에 알려질 경우 D 등은 수사기관에서 현재 범죄사실을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는지, 해당 사안을 얼마나 무겁게 여기고 있는지 추측하고 그에 맞추어 수사에 대응하는 등의 방법으로 수사기관의 범죄수사 기능에 장애를 초래할 위험이 있다.
또한 경찰관인 피고인이 소속 경찰서에서 자신의 아들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인 상황에서 해당 사건 기록을 건네받아 수사지휘서의 내용을 확인한 다음 그 내용을 아들에게 알려준 것은 그 자체로 수사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훼손함으로써 적정한 형벌권 실현에 지장이 생길 우려도 있다.
그런데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원심판결에는 공무상비밀누설죄에서의 ‘직무상 비밀’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검사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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