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 공무집행방해, 폭행 혐의로 기소된 A(48)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5월 4∼5일 강원특별자치도소방본부 119 상황실에 157차례에 걸쳐 수시로 전화를 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아프지 않은데도 "몸이 아프니 구급차를 보내달라"고 허위 신고하는 등 세 차례에 걸쳐 구급차와 소방공무원들을 헛걸음시켰다.
조사결과 A씨는 춘천 한 도로에서 소방서 직원 B씨가 자신에게 반말한다는 이유로 B씨의 옷을 잡고 끌어당겨 흔드는 등 폭행한 사실도 재판 과정에서 나타났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소방에 허위 신고해 국민의 생명과 신체 보호 등에 관한 소방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이에 "형이 무거워 부당하다"고 A씨 측은 주장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고려할 만한 현저한 사정변경이 없다"며 형을 유지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