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5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외에도 동종 전과가 10회 더 있다. 피고인은 2025. 4. 16.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징역 1년 2월)의 집행을 종료했다.
피고인은 2025. 4. 30. 오후 10시경 대구 중구에 있는 오락실에서, 손님으로 온 피해자 K가 ‘펌프’ 게임을 하며 그곳 바닥에 잠시 벗어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만 원 상당의 뉴발란스 운동화 1켤레를 발견하고 이를 신고 갔다.
이어 같은 해 5. 1. 오전 7시 49경 대구 중구에 있는 피해자 G가 관리하는 편의점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진열대에 있던 시가 3,500원 상당의 ‘사조 프리미엄 트러플 참치캔’ 1개와 시가 4,400원 상당의 ‘동원 매운 고추참치캔’ 1개를 피고인의 상의 점퍼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갔다.
계속해 같은 해 5. 7. 오전 8시 35분경 대구 중구에 있는 피해자 C가 관리하는 편의점에서 시가 4,500원 상당의 ‘양반영양닭죽'1개와 시가 7,400원 상당의 ‘복음자리 딸기잼’ 1개를 피고인의 상의 점퍼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누범기간(3년 이내) 중 다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했다.
1심 단독재판부는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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