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특별점검은 주요 상수원인 회야호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으로 시행했으며, 하절기 녹조와 수질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식료품·금속업·세탁업 등 업종을 대상으로 환경관리 실태를 중점 점검했다
점검 결과를 보면 △폐수배출시설 변경신고(미신고 신규 수질오염물질 검출 등) 미이행 7건 △폐수배출시설 변경(폐수배출량 30%증가)허가 미이행 2건 △수질배출허용기준 초과 1건 △대기방지시설 훼손방치 1건이다.
위반 사업장 중 변경허가를 받지 않은 2개소는 고발조치를 할 예정이며, 나머지 8개소는 관할 지자체에 통보해 행정처분 및 과태료를 부과토록 했다.
서흥원 낙동강유역환경청장은 “가뭄과 기온 상승으로 녹조 발생 우려가 큰 시기에 사업장 관리가 소홀해지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점검을 강화하겠다”며 “사업장에서도 철저한 시설 운영으로 수질사고 예방에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