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 장관은 이날 "공직자, 기업인 등 사건 관계인의 진술을 충분히 경청하고, 축적된 판례에 비춰 관련 증거와 법리를 면밀하게 판단하라"고 지시했다.
또 "고발 등 수사단서 자체로 범죄 불성립이 명백한 경우에는 신속히 사건을 종결하라"며 "공직 수행 및 기업활동 과정에서의 적극적이고 책임 있는 의사결정이 충실히 보장될 수 있도록 유의해달라"고 강조했다.
공직 수행 과정에서 이뤄진 정책적 판단이나 기업 경영 차원의 전략적 결정이 사후적으로 직권남용죄나 배임죄로 수사·기소되면서 소극적 행정과 기업 경영 활동 위축이 일어나고 결국 국민에 대한 손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반영된 내용으로 풀이된다.
앞서 대통령실도 지난 24일 직권남용 수사가 적극 행정을 가로막고 있다며 국회와 법무부 등과 협의해 관련 법 개정 등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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