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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국회의원, 국가책임 강화하는…하천법·건축법 개정안 발의

2025-07-29 00:09:44

전진숙 국회의원 (사진=의원실)이미지 확대보기
전진숙 국회의원 (사진=의원실)
[로이슈 이상욱 기자] 국회 보건복지·여성가족·운영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광주북구을) 국회의원은 기후재난에 대비하기 위해 국가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하천법·건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20년 지방하천 정비사업이 국고보조사업에서 제외되면서 지방하천 정비사업 예산을 시·도지사가 부담하도록 변경됐는데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의 지방 하천에서 수해 등 재난 피해가 많이 발생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지방하천 정비율은 49.2%로 국가하천 81.7%와 비교하면 매우 낮다. 그 결과 홍수 피해 규모도 2023년 기준으로 국가하천은 176억원인데 지방하천은 1627억원에 이른다.

이에 전 의원이 발의한 하천법 개정안은 국가하천과 연계성이 높은 주요 지방하천을 ‘국가지원 지방하천’으로 지정하고 국가가 직접 하천공사를 실시함으로써 수해 피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국가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이 핵심 골자다.

또한 건축법 개정안은 방재지구·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등 상습적으로 침수되거나 잠길 우려가 있는 지역의 지하층 건축물에 차수판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침수예방시설을 설치토록 하고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폭우 및 기후재난으로부터 취약주택의 거주자를 안전하게 보호하려는 취지다.

전진숙 의원은 “예측 불가능한 기후재난은 더 이상 ‘예외사태’가 아니라 앞으로 더 자주 더욱 큰 규모로 발생할 것”이라며 “재해대응 패러다임의 전환과 함께 국가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 의원은 “최근 폭우 등으로 큰 피해를 입은 광주광역시를 신속히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야 한다”고 덧붙여 말했다.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 wsl039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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