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2020년 지방하천 정비사업이 국고보조사업에서 제외되면서 지방하천 정비사업 예산을 시·도지사가 부담하도록 변경됐는데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의 지방 하천에서 수해 등 재난 피해가 많이 발생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지방하천 정비율은 49.2%로 국가하천 81.7%와 비교하면 매우 낮다. 그 결과 홍수 피해 규모도 2023년 기준으로 국가하천은 176억원인데 지방하천은 1627억원에 이른다.
이에 전 의원이 발의한 하천법 개정안은 국가하천과 연계성이 높은 주요 지방하천을 ‘국가지원 지방하천’으로 지정하고 국가가 직접 하천공사를 실시함으로써 수해 피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국가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이 핵심 골자다.
또한 건축법 개정안은 방재지구·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등 상습적으로 침수되거나 잠길 우려가 있는 지역의 지하층 건축물에 차수판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침수예방시설을 설치토록 하고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폭우 및 기후재난으로부터 취약주택의 거주자를 안전하게 보호하려는 취지다.
전진숙 의원은 “예측 불가능한 기후재난은 더 이상 ‘예외사태’가 아니라 앞으로 더 자주 더욱 큰 규모로 발생할 것”이라며 “재해대응 패러다임의 전환과 함께 국가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 의원은 “최근 폭우 등으로 큰 피해를 입은 광주광역시를 신속히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야 한다”고 덧붙여 말했다.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 wsl039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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