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해경은 지난 23일 부산 동구 소재 모 선원소개소 대표 K씨(60대)를 직업안정법 위반(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이하 벌금) 혐의로 구속해 수사하고 있다.
부산해경에 따르면, K씨는 무등록 선원소개소를 운영하면서 정상적인 수산업체인 것처럼 가장해 고액의 수입을 벌 수 있다고 인터넷 허위 과장광고를 게재하고,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적 약자 30여명을 국내 소형어선 선원으로 모집한 뒤, 선주로부터 선원 1인당 200만 원의 소개비를 받고 불법 소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지난 2020년부터 범행이 이뤄진 것으로 보고 여죄를 수사하고 있으며 이들을 어선에 소개하면서 받은 선불금을 착취했는지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해경은 이처럼 해양종사자의 인권과 민생을 침해하는 범죄에 대해 오는 10월 31일까지를 특별단속 기간으로 설정하고 단속에 들어간다.
이 기간 △선박·양식장 침입 강도 및 절도 △선불금 편취 △보험 사기 △면세유 불법유통 등 시장질서 교란 행위 △노동력 착취 및 폭행, 감금 등 인권유린 사범 등을 단속할 계획이다.
해경 관계자는 "민생과 인권 침해에 대한 집중 단속을 통해 해양종사자를 불안하게 하는 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부산해경은 올해 상반기 선박에 침입해 현금 등을 절취한 혐의로 절도범 2명을 구속하는 등 선불금 사기, 면세유 불법유통 등과 같은 민생침해사범 23건을 적발하고 39명을 검거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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