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육비 미지급 상황에서는 먼저 법원에 ‘양육비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채무자가 두 차례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다면, 법원은 채무자의 고용주에게 직접 급여에서 양육비를 공제해 지급하게 하는 ‘직접지급명령’을 내릴 수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법원은 감치 처분이나 과태료 부과와 같은 제재를 할 수 있다.
채무자가 직장인일 경우에는 ‘급여지급명령’을 통해 월급의 일부를 강제로 양육비로 징수할 수 있다. 자영업자나 소득 파악이 어려운 경우에는 ‘담보제공명령’ 또는 ‘일시금 지급명령’을 통해 양육비 지급을 강제할 수 있다. 이러한 조치에 불구하고 양육비 지급을 지연하거나 회피한다면 보다 강력한 조치도 가능하다.
양육비 지급 의무자의 경제적 상황이 악화되더라도 양육비 지급 의무는 사라지지 않는다. 양육비는 자녀의 기본권에 해당하며, 부모는 미성년 자녀를 양육할 의무를 지고 있기 때문이다. 실직 등 경제 사정의 변화로 기존 양육비 지급이 어려워졌다면, 가정법원을 통해 감액 심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법원의 결정 없이 양육비 지급을 일방적으로 중단하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참고로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판단해, 감액을 허용하더라도 최소한의 생활이 보장될 수준으로만 제한적으로 결정을 내린다.
양육비 분쟁은 대체로 양육비의 액수, 지급 시기, 상대방의 재산 상태에 대한 정보 부족에서 비롯된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당사자에게 재산 목록 제출을 명령하거나, 금융기관이나 공공기관에 재산 조회를 의뢰할 수 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허위로 제출할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법무법인YK 안양분사무소 이솔 변호사는 “양육비 미지급은 부모 사이의 문제가 아니라 부모의 보호를 받아야 하는 자녀의 복리를 침해하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법은 자녀를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절차와 강제 수단을 두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제도도 제대로 활용하지 않으면 실효성을 잃기 쉽다. 법적 절차에 익숙하지 않다면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체계적인 대응 전략을 마련하기 바란다”고 전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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