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부산광역시교육감 재선거(선거운동기간: 2025. 3. 20.부터 2025. 4. 1.까지) 후보자 B는 2025. 3. 31. 오전 11시 50경 부산 동구에 있는 D은행 앞 도로변 일대에서 확성장치를 이용해 본인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연설을 했고, 선거사무원 E, F은 부산 동구에 있는 H 앞 도로변 일대에서 피켓을 들고 후보자 B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며 선거운동을 했다. 연설장소 등 일대에는 후보자의 연설 등을 보는 다수의 시민들이 있었다.
피고인은 2025. 3. 31. 낮 12시 3분경 부산 동구 I 건물의 5층 옥상에서 선거운동 중 발생한 확성장치의 소리가 시끄럽다는 이유로 화가 나 선거운동이 진행되지 않게 할 생각에 물이 든 음료수 캔 1개를 위 연설장소로 던졌고, 피고인이 던진 위 캔이 위 E, F와 시민들의 바로 옆에 떨어지게 해 내용물이 피해자들에게 묻게했다.
이 과정에서 피해 여부 및 캔이 날아온 위치 확인 등을 위한 선거사무원 및 시민들 사이의 소란이 발생했다.
B 및 선거캠프 관계자들은 2025. 3. 31. 낮 12시 18분경 시민들이 후보자의 연설 등에 집중하지 못한다는 생각에 예정된 내용보다 축소해 연설을 마친 후 위 연설장소를 벗어났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을 위한 연설장소의 질서를 문란하게 했다. 또 위험한 물건인 음료수 캔을 던져 내용물을 묻게 해 폭행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민주적 의사 형성에 필수적인 선거운동의 자유를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5층 옥상에서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장소에 던져 그 위험성이 상당했던 점, 동종범죄 등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지적했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정치적인 의도나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정은 엿보이지 않는 점, 다행히 피해자들의 피해가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