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집중호우 피해가 발생하면서 지방자치단체 소속 시·군·구 공무원 노동자들이 재난 현장 최일선에서 피해복구 작업을 위해 밤낮없이 동원되고 있지만, 공무원 노동자의 안전은 보장되고 있지 못해서다.
실제로 지난 21일 충남 서산시청 소속 이 모 주무관은 식사 중 뇌출혈로 유명을 달리했다. 고인은 최근 호우로 인한 수해복구 작업에 매진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시군구연맹 공주석 위원장은 “무리한 수해복구 작업으로 누군가의 안전이 위협받는 일은 없어야 한다”면서 “수해복구 현장에 동원되는 공무원 노동자의 안전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토로했다.
이어 “국민의 안전을 지키다 유명을 달리한 서산시청 고 이 모 주무관의 명복을 빌며, 고인의 헌신에 대한 제대로 된 예우를 촉구한다”며 “정부는 수해복구 현장에 투입되는 공무원 노동자에 대한 안전대책과 적절한 보상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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