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히 소년원에 유치된 A군은 협박 등의 사유로 1년간 보호관찰 처분을 받고 준수사항을 이행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야간 외출제한명령을 수시로 위반하고 오토바이 무면허운전을 하는 등 준수사항을 위반했다.
또한 B군은 오토바이 절도 등으로 1년간 보호관찰 처분을 받은 후 다시 무단 외박을 수시로 하며 무절제한 생활을 반복하고도 지속적으로 출석지도에 불응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
이에 구인장 신청 후 유치집행을 통해 소년보호관찰 대상자에게 향후 준법생활의 중요성에 대해 인식시키는 계기를 가졌다.
대구보호관찰소 이용호 소장은 “준법의식이 미약한 소년보호관찰 대상자에게 이번 기회로 학교 및 일반생활 속에서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해야 함을 가르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앞으로도 법 집행을 가볍게 여기고 위법한 행위를 반복하는 대상자에게는 엄정한 제재조치를 이어나갈 것이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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