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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청, 금 투자 리딩사기로 102억 원 가로챈 일당 15명 검거(구속 5)

부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사기일당 관리자·조직원 등 15명 검거
필리핀 거점 자금세탁책과 국내 영업팀 꾸려 범행 ··· 피해자만 120명

2025-07-24 10:31:15

A씨 주거지에서 압수한 명품물건.(사진제공=부산경찰청)이미지 확대보기
A씨 주거지에서 압수한 명품물건.(사진제공=부산경찰청)
[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경찰청(청장 김수환)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투자자문회사의 투자전문가 행세를 하며 금 거래 투자사이트에 가입시켜 조직적으로 투자금을 편취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혐의로 필리핀 관리자 30대 A씨 등 국내외 조직원 15명을 검거해 이 중 5명을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검거된 피의자들은 2022년 12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필리핀에서 가짜 금 거래 투자사이트를 운영하며 피해자 120명으로부터 102억 원을 편취한 혐의다.

이들은 “금 해외선물에 투자하면 200%의 수익을 보장한다”, “원금보장은 물론, 단기간에 원금의 2~3배를 벌 수 있다”고 피해자를 속였다.

일당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주식 리딩 광고성 문자를 보내고 피해자들이 문자에 링크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으로 들어와 대화를 보고 있으면 소위 ‘바람잡이’들이 허위수익을 인증하며 금 거래 투자사이트 가입을 유도했다.

이어 피해자들에게 체험용으로 무료 제공한 투자금의 수익을 조작한 뒤 이에 속은 피해자들이 1대1 컨설팅을 요청하면 투자금 명목으로 입금하도록 하고, 계속 조작된 수익 화면을 보여주며 수익금 인출을 위한 세금·수수료 등을 추가로 요구하는 수법을 썼다.

경찰 수사결과 검거된 조직원들은 20 ~ 40대로, 필리핀 관리자 A씨는 국내에 있는 친동생을 필리핀으로 불러들여 동생을 통해 고향 친구들에게 필리핀행 항공권을 예매해주며 놀러 오게 한 뒤 범행을 제안해 가담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들은 30대부터 70대까지 다양했으며, 공무원·대기업 회사원 등 다양한 직군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금은 적게는 500만 원부터 많게는 5억 5천만 원에 이르렀다. 투자를 위해 친척에게 돈을 빌리거나 주택담보 대출까지 받은 피해자도 있었다.

(제공=부산경찰청)이미지 확대보기
(제공=부산경찰청)

경찰은 2023년 4월 리딩방 투자사기 피해를 당했다는 신고를 접수해 수사에 착수한 뒤 다각적인 수사를 통해 조직원 15명을 서울 등 전국 각지에서 검거했다.

수사 도중 조여오는 수사망에 압박을 느낀 A씨 형제가 도주했으나, 출국금지된 상태에서 경찰의 끈질긴 추적과 공범 검거 등 계속되는 수사압박에 부담을 느껴 최근 자수하면서 구속됐다.

또한 검거된 A씨의 주거지에서 1억 6천만 원 상당의 명품을 압수하고 부동산, 자동차 등 6억 원 상당의 재산을 추징하는 등 총 7억 6천만 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압수 또는 기소 전 추징보전했다.

부산경찰청은 서민들을 대상으로 한 각종 민생침해 금융범죄를 근절하고, 특히 고수익을 보장하며 투자금을 가로채는 투자리딩방 사기 범죄에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피해 발생의 발단이 대부분 투자 광고 문자인 만큼, SNS나 문자 등 비대면으로 허위광고를 통해 투자를 유도하는 경우 사기라 생각하여 무시하고, 리딩방 뿐만 아니라 로맨스스캠이나 노쇼사기, 스미싱 등 다양한 수법으로 진화하는 신종사기 범죄에 대하여 각별한 주의를 기울일 것을 당부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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