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피고인은 2024. 6. 3. 부산 동래구 B 내에서, 네이버 블로그에 ‘C’이라는 닉네임을 사용하여 ‘밀양 여중생 사건 가해자 맛집 식당 근무’라는 제목으로 2004년 밀양 성폭행사건 관련 게시글을 게시하면서, 마치 피해자 8명이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인 것처럼 피해자들의 얼굴이 확인되는 사진을 공개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허위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
1심 단독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잘못을 뉘우치는 점, 타인이 게시글을 인용하는 형식으로 블로그에 게시한 점, 초범인 점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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