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서부지법 형사8단독 (이세창 부장판사)은 23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28)씨와 김모(26)씨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총 6억7천여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월부터 1년여 동안 미등록 대부업체를 운영하며 피해자 600여명에게 약 10억원을 빌려준 뒤 원금과 이자 명목으로 총 17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법정 최고 이자율(연 20%)을 뛰어넘는 고금리 대부계약을 맺은 뒤 '빚을 갚으라'고 협박하며 불법 추심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범행 기간과 규모, 취득한 수익이 크고 채무자 다수에게 불법 채권추심을 반복해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피해자 370명과 합의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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