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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보호관찰소, 사회봉사 집행지시 불응한 20대 유치·집행유예 취소 신청

2025-07-22 18:06:47

(제공=안산준법지원센터)이미지 확대보기
(제공=안산준법지원센터)
[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 안산보호관찰소(안산준법지원센터, 소장 박현배)는 21일 보호관찰관의 사회봉사 집행지시에 불응한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A씨(20대·남)를 보호관찰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인 조사 후 화성직업훈련소에 유치하고, 집행유예 취소 신청을 했다고 22일 밝혔다.

유치된 A씨는 사기 등의 범죄로 2024년 12월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을 선고받았다. 이에 따라 A씨는 보호관찰관의 지시에 따라 복지시설 등에서 사회봉사명령을 이행해야 했다.

하지만 A씨는 보호관찰관의 집행지시와 보호관찰소 출석을 요구하는 소환지시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하고, 이를 회피하고자 고의적으로 소재를 감추는 등 사회봉사명령 준수사항을 위반했다.

이에 안산보호관찰소는 A씨의 추가 재범 방지 및 준수사항 위반 사실을 조사하기 위해 구인장을 발부받아 지속적으로 소재 추적을 거쳐 신속히 신병을 확보했다. 향후 집행유예가 취소될 경우 A씨는 4개월의 징역을 복역해야 한다.

안산보호관찰소 박현배 소장은 “사회봉사 명령 불이행 등 법을 무시하는 대상자에 대하여 앞으로도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며, 대상자가 올바른 사회인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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