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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판결]'거래정지 미리 알고 주식처분' 코스닥상장사 대표, 1심에서 '무죄' 선고

2025-07-22 17:39:56

서울남부지법 전경.(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서울남부지법 전경.(사진=연합뉴스)
[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서울남부지법은 회계감사 결과로 거래가 정지될 것을 미리 알고 주식을 팔아치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코스닥 상장사 대표에게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김상연 부장판사)는 22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박모 전 에스디생명공학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 전 대표는 에스디생명공학 대표로 재직하던 2023년 3월 결산 회계감사 '의견 거절' 공시가 나올 것이란 미공개 중요정보를 미리 알고 보유주식 350만주를 전량 매도해 손실 13억4천만원을 회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상장폐지 사유인 의견 거절은 증거 부족으로 감사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없거나 기업 존립에 의문을 제기할 만한 중대한 사안이 있는 경우 부여되고 이에 박 전 대표는 손실 회피 과정에서 보유주식을 담보로 대출받아 다른 채무를 변제하고 보유주식은 반대 매매되게 하는 등 금융당국 적발을 회피하기 위해 우회적으로 주식을 처분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박 전 대표가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해 손실을 회피하기 위해 반대 매매를 한 것이 아니라 빚을 갚지 못한 상태에서 대환대출을 받은 것에 가깝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인은 회사의 자본 부족을 이유로 주가 하락이 현실화할 개연성이 크다고 평가할 수 있었다"며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할 상황이었다면 반대 매매가 아니라 직접 주식을 매도하는 게 더 이익이 됐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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