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또 '군 실세'였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대통령경호처장으로 재직하던 때부터 드론사의 작전 관련 보고를 받은 정황도 드러났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22일 12·3 비상계엄사태 관련 외환 혐의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다수의 군 관계자로부터 이 같은 취지의 진술을 확보해 수사 중이다.
특검팀은 드론사가 지난해 10월 군 무인기 1대만 비행하고도 2대를 비행한 것처럼 내부 문서를 허위로 꾸민 것으로 보고 있다.
특검팀은 이와 관련해 전날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에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그러나 "피의자가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고, 기본적인 증거들이 수집돼있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특검팀은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검토한 뒤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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