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김 전 사령관의 영장실질심사를 열어 혐의 소명 정도와 구속의 필요성 등을 심리한다.
이명현 순직해병특검은 모해위증, 국회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지난 18일 김 전 사령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전 사령관은 2023년 7∼8월 채상병 순직 사건 당시 해병대 최고 지휘관으로, 채상병 사건 초동 조사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게 윗선의 외압이 가해지는 과정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김 전 사령관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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