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행 소득세법은 배당소득에 14%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고 배당소득과 이자소득의 합이 2000만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에 합산해 과세하고 있다. 이런 과세 구조는 기업의 배당 확대를 꺼리게 하여 투자자도 배당보다 시세차익에 집중하게 되어 장기·가치투자를 막는 구조적 문제로 지적돼 왔다.
이에 유 의원이 내놓은 이번 개정안엔 △배당성향 30% 이상 △직전 3개년 평균 대비 배당금 총액 증가율 10% 이상 등의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고배당성향법인’의 배당소득에 대해 분리과세를 허용하는 내용이 핵심 골자로 담겨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해당 법인의 주식을 보유한 일반 투자자는 배당소득을 종합과세하지 않고 △2천만원 이하 9% △2천만원 초과~5천만원 이하 14% △5천만원 초과 20% 등의 세율로 분리과세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발행주식의 10% 이상을 보유한 대주주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번 소득세법 개정 법안이 통과되면 고배당 기업에 실질적인 세제 인센티브를 부여해 기업의 배당 확대를 유도하고 자본시장 내 건전한 투자 문화 형성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유상범 의원은 “기업이 배당 여력이 있음에도 세금 부담 때문에 소극적인 배당 정책을 고수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며 “세제 특례로 배당 확대를 유도하고 국내 자본시장이 단기투자에서 장기·가치 투자 중심으로 전환해 나갈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 wsl039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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