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21일 정식 취임과 동시에 최근 법원 심리과정에서 논란이 되었던 타청 소속 검사의 직무대리 발령을 통한 공소 관여에 관해 전수조사 및 운영의 적정성에 관한 신속한 검토를 지시했다.
정성호 장관의 이번 지시는 수사·기소 분리를 통한 수사권 및 기소권 남용 방지라는 개혁의 방향에 맞춰 현행법 내에서 수사와 기소의 기능적 분리가 단계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한 조치의 일환이다.
법무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전국 공판진행 사건에서 검찰청법상 검사의 직무관할 및 형사소송법상 수사 검사의 공판 관여의 적절성과 필요성에 관하여 실무적 검토를 진행한 뒤 즉각적인 추가 조치를 진행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국회에서 논의되는 검찰개혁의 방향에 맞추어 인권보호기관이자 적법통제기관으로서의 검찰 위상 회복을 위해 즉시 가능한 조치를 적극 시행해 나가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정성호 장관의 이번 지시는 수사·기소 분리를 통한 수사권 및 기소권 남용 방지라는 개혁의 방향에 맞춰 현행법 내에서 수사와 기소의 기능적 분리가 단계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한 조치의 일환이다.
법무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전국 공판진행 사건에서 검찰청법상 검사의 직무관할 및 형사소송법상 수사 검사의 공판 관여의 적절성과 필요성에 관하여 실무적 검토를 진행한 뒤 즉각적인 추가 조치를 진행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국회에서 논의되는 검찰개혁의 방향에 맞추어 인권보호기관이자 적법통제기관으로서의 검찰 위상 회복을 위해 즉시 가능한 조치를 적극 시행해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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