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총책 A씨(62) 등 6명은 사회에서 알게 된 지인 사이로, 급유선 업체에서 빼돌린 해상유를 사들이고, 이를 보관하고 운반할 선박업체, 매입해줄 폐유업체를 포섭하는 등 범행을 계획한 뒤, ’23. 12월경부터 ’24년 2월경까지 3개월에 걸쳐 부산항 앞 해상에서 해상 면세유를 약 100만 리터(약 9억 원 상당) 불법 유통한 혐의다.
’24. 4월 수사에 착수한 수사팀은 약 1년 3개월에 걸쳐 관련 증거를 확보, 분석한 끝에 무허가 총책 및 자금관리책, 각 사업체 대표, 선박 종사자 등 32명을 검거했다.
경찰은 유사 범죄 재발 방지를 위해 국내 정유사, 한국석유관리원 등 관계기관에 해상유 불법 유통구조 관련 제도개선 및 현장점검 등 대책 마련을 통보하고, 의심 거래 제보 시 적극적으로 수사키로 했다.
아울러 경찰 관계자는 "정유사에서는 해상유의 유통 ‧ 주유 과정에 대한 내부 모니터링을 강화해줄 것을 당부드리고, 의심 거래가 발견될 경우 즉시 경찰에 제보해 주기 바란다"고 전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