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행 (응급의료법) 제48조의2는 응급의료기관의 장이 119구급대 또는 구급상황센터로부터 수용 가능 여부에 대한 확인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응급의료를 거부하거나 기피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
그런데 제도 시행 이후에도 응급환자 수용 체계가 유기적으로 작동치 않아 119구급대가 이송 병원을 찾지 못해 환자가 장시간 대기하거나 이송이 지연되는 문제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구급차가 현장에 도착해 출발하기까지의 평균 체류시간은 2023년 10분에서 올해엔 13분으로 늘어 구급차 안에서 환자가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례도 생겨나고 있다.
그래서 양 의원이 내놓은 개정안엔 우선 119구급대가 응급환자에 대한 평가처치·이송병원선정·환자인계 등 전 과정을 수행해서 의료기관까지 환자를 이송하는 것으로 명확히 정의했다.
아울러 (응급의료법) 제48조의2에도 불구하고 119구급대 또는 구급상황센터가 이송 병원을 우선 선정할 수 있도록 하고 선정된 의료기관은 이를 우선 수용해 응급처치를 시행한 후 필요하면 다른 병원으로 전원 조치할 수 있게 반영했다.
또한 응급환자 상태나 지역 여건에 따라 지역 외 이송이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 또는 타 시·도 구급상황센터와의 협업 절차도 명확히 규정했다.
양부남 의원은 “환자가 병원을 찾지 못해 골든타임을 놓치는 응급실 뺑뺑이는 이제 없어져야 한다”며 “이번 법안이 논의의 출발점이 돼 환자 이송 지연 문제를 해소하고 국민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실질적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 wsl039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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