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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판결]캄보디아서 리딩방 사기로 19억 가로챈 일당, 2심도 '징역형' 선고

2025-07-17 17:45:54

서울남부지법 전경.(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서울남부지법 전경.(사진=연합뉴스)
[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서울남부지법은 해외에 거점을 둔 리딩방에서 활동하며 23명으로부터 19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당에게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3-1부(임선지 조규설 유환우 부장판사)는 17일, 사기와 범죄단체가입 등 혐의로 기소된 송모(26)씨와 이모(39)씨에게 각각 징역 3년 2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1심에서는 징역 3년 6개월이 선고됐었다.

재판부는 송씨에게 2천96만원, 이씨에게 192만원 추징도 명령했다.

검찰에 따르면 송씨와 이씨는 작년 1∼7월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중국인 총책이 운영하는 리딩방에서 활동하며 피해자 23명으로부터 19억여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

조사결과 이들은 유명 국제투자전문사 직원을 사칭해 피해자들과 신뢰 관계를 형성한 뒤 자체 제작한 가짜 투자사이트에 가입하도록 유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초 투자금을 받은 뒤부턴 '점유율을 높여야 한다', '블록딜(장외 대량거래) 기회가 있는데 그 시점까지 계속 매수해야 한다'며 추가 투자를 유도한 뒤 연락을 끊는 이른바 '돼지도살'(pig butchering) 수법을 쓴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주변인까지 모집해 범행에 끌어들인 점은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액이 크고 피해가 여전히 회복되지 않고 있다"고 판시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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