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주지법 형사5단독(문주희 부장판사)은 상관 모욕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18일 오후 10시께 한 육군 부대 생활관에서 동료 사병 5명에게 여성 상관인 B 중사를 지칭하면서 성적인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변호인을 통해 "다른 병사들과 장난스럽게 농담했을 뿐"이라며 "이 발언으로 군의 조직 질서와 지휘체계가 문란해지지는 않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모욕 정도가 가볍지 않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지만, 피고인이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이 발언으로 부대 내에서 징계받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당시 발언은 장난의 수준을 넘어 그 자체로 상관의 사회적 평가를 저해할만한 경멸적 감정 표현"이라며 "피고인의 발언은 그 수위에 비춰 군 조직의 위계질서 및 통수 체계를 충분히 해할 만하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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