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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연제구의회 정홍숙 의원, 전국 첫 사회적 갈등 예방과 지원에 관한 조례 발의

정홍숙 의원, “사회적 갈등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

2025-07-17 13:57:25

부산연제구의회 정홍숙 의원.이미지 확대보기
부산연제구의회 정홍숙 의원.
[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 연제구의회 더불어민주당 정홍숙(거제1‧2‧3‧4동)의원은 최근 열린 제260회 연제구의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사회적 갈등이 일상이 된 시대에 지방정부는 갈등 해소의 최전선에 있어야 한다”며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했다.

정 의원은 “사회적 갈등은 더 이상 뉴스 속 사건이 아니라 가정, 학교, 직장, 골목 어디에서나 발생하는 현실”이라며 통계청의 ‘2024 한국의 사회지표’를 인용해 빈부 갈등(74.8%), 노사 갈등(66.4%), 성별‧종교 갈등 등 다양한 갈등 양상이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 의원은 “이러한 갈등은 시간이 해결해주지 않는다. 이해 부족이 오해로, 오해가 증오와 단절로 이어질 수 있다”며 “지방정부가 주민에 가장 가까운 위치에서 문제를 진단하고 중재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이를 위해 ▲사회적 갈등 실태에 대한 체계적 진단 및 조기 경보체계 구축 ▲갈등 예방과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 및 실행계획 수립 ▲공론의 장 마련(시민원탁회의, 세대‧젠더 포럼 등) ▲갈등조정 전문가 양성 및 공무원 소통역량 강화 등 네 가지 구체적 제안을 제시했다.

한편 정홍숙 의원은 이번 회기에 전국 첫 '사회통합을 위한 사회적 갈등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정홍숙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이 연제구가 사회적갈등을 관리하고 완화하는 체계를 구축해 사회통합을 선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구청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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