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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판결]오송참사 분향소 철거에 시청 농성한 민주노총 관계자, '벌금형' 선고

2025-07-16 17:33:43

청주지방법원 전경.(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청주지방법원 전경.(사진=연합뉴스)
[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청주지방법원은 청주 오송 궁평2지하차도 참사 희생자들의 49재 당일 청주시가 시민분향소를 기습 철거한 데 항의하고자 시청사에 들어가 농성을 벌인 민주노총 관계자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지윤섭 부장판사)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충북지역버스지부 관계자 A(50대)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9월 4일 별도 집회 신고 없이 노조원 약 50명과 함께 청주시청 임시청사에 들어가 농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청주시가 오송 지하차도 참사 희생자들의 49재 당일 도시재생허브센터에 설치된 시민분향소를 기습 철거한 데 항의하기 위해 다른 시민단체 관계자들과 함께 청사에 들어가 농성을 벌였다.

조사결과 당초 A씨 등 노조원들은 청사 인근에서 버스 기사 처우 개선을 요구하는 집회를 진행하다가 민주노총 충북본부 측의 지원을 요청받고 다 같이 청사 내부로 이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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